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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대한민국 대체공휴일

by lindsay.hyun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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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대체공휴일이란?

대한민국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무를 부여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주로 주요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까운 평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대한민국 대체공휴일

 

  • 설날 연휴 : 설날 당일과 그 전후 1일씩, 총 3일
  • 삼일절 : 3월 1일과 가까운 평일
  • 어린이날 : 5월 5일과 가까운 평일
  •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과 가까운 평일
  • 광복절 : 8월 15일과 가까운 평일
  • 추석 연휴 : 추석 당일과 그 전후 1일씩, 총 3일
  • 개천절 : 10월 3일과 가까운 평일
  • 한글날 : 10월 9일과 가까운 평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과 가까운 평일
  • 선거일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에만 해당하는 날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날에는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3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크리스마스날이 평일임으로  2027년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대체공휴일 제외 날짜

아쉽지만 모든 법정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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