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육아 휴직 기간, 지급대상, 급여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서 90일동안 임금상실없이 보내게 됩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쓸지에 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3+3 부모육아 휴직제 바로가기)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당 1명당 1년 사.. 2023. 5. 11.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혼자서만 육아휴직은 쓰는 경우 최대 150만원(육아휴직제도 바로가기)만..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