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단축근무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간, 급여 및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년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 2023.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