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 통합공공임대에 입주를 하게위한 상세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대상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자산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 총자산 32500만원..
202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