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3 부모육아 휴직제1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혼자서만 육아휴직은 쓰는 경우 최대 150만원(육아휴직제도 바로가기)만..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