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혼자서만 육아휴직은 쓰는 경우 최대 150만원(육아휴직제도 바로가기)만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동안 사용하게 되면 최대 600만원 3달 동안 1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상한액을 전부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 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최초에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직원인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혹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 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직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아빠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지원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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