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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간, 급여 및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년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 2023. 5. 12.
육아 휴직 기간, 지급대상, 급여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서 90일동안 임금상실없이 보내게 됩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쓸지에 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3+3 부모육아 휴직제 바로가기)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당 1명당 1년 사.. 2023. 5. 11.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최근에 출산을 하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 2023. 5. 11.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혼자서만 육아휴직은 쓰는 경우 최대 150만원(육아휴직제도 바로가기)만..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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