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음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2년도 지원대상의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율 / 12월] + P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내용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청지군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초연금 계산법이 복잡하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직접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신청
처리절자: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시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초연금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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