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선정기준1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및 모의 계산하는 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음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2년도 지원대상의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