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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 휴직 기간, 지급대상, 급여

by lindsay.hyun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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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서 90일동안 임금상실없이 보내게 됩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 알아보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쓸지에 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3+3 부모육아 휴직제 바로가기)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당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를 갖게 된다면 사용가능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도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근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므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가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달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안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잊지 않고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놓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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