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출산을 하게 되어 그동안 받은 정부 장려금 및 지원금을 정리 및 상세 후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성남시 뿐만 아니라 22년 아가를 출산한 모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이후에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밫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온리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는 첫만남 이용권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가한 업종은 사실상 갈일도 쓸일도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고 저는 컬리에서 대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후 2~3일 내로 임신바우처 사용했던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2. 한국전력 전기료 감면 (30% 최대 16000원)
출생신고후 한국전력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123)
신청 하신 후에 관리사무소에 한번 더 확인 해야 합니다.
보건소 신청
아래 내용은 보건소 가셨을 때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출산 추가 지원금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바우처 100만원을 다 사용하고도 추가로 100만원 넘게 사용하였다면 최대 125만원 선을 정해두고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필요 서류:
출생신고 후에 아기이름이 같이 나와있는
1) 보호자의 등본(산모)
2) 초본(부모 중 한명)
3) 보건소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도의서
4) 임신 출산 기간중의 진료비 영수증
-> 입원, 고액검사인 경우에는 세부 내역서도 같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산모의 통장 사본
6)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증빙할 수 있는 캡처사진
보건소의 임산부실 방문 또는 등기접수가 가능한데요 저는 임산부실 방문이 좀 더 편했습니다. 임산부실 간김에 다른 것들도 같이 처리하고 편했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성남시 보건소 임산부실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2층 임산부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담당자 앞 (031-729-3850)
2. 대사이상검사 50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아래에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로 연락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이긴 하지만 성남시는 모두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예외지원대상(정부지원 소득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 기준인 “만 24세 이하의 산모”)
- 지원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함
- 첫째아, 둘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의 경우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4. 유축기 1달 무료 대여
출산후 3개월 이내 산모이며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실거주 및 유축기 수령지소 성남시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무료 유축기 유료 유축기가 있었는데 무료는 메델라 스윙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윙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축기는 택배로 보내주는데 한달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되서 박스랑 안에 뽁뽁이, 캡 버리지 마세요 한달 뒤에 반납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신청
1. 성남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성남시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후 2~3일 이내로 성남사랑지역상품권으로 50만원 모바일로 지급해 줍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확인서, 주민등록본(전입신고 날짜 기재)
2.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빠 또는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이상 거주하며 관내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익월 20일에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로 지급됩니다.
1회성 지원금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100만원
넷째 - 200만원
다섯째이상 - 300만원 지급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3. 영아수당 현금 30만원
0~23개월 매달 25일에 30만원 지급
4. 아동수당 12만원 :
만 8세까지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로 포인트로 12만원이 지급
5. 양육수당 현금 10만원
24개월~취학전: 매달 25일에 10만원 지급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로 들어오는 지원금은 온라인도 안되고 오프라인도 제한적이라 미리 사용처를 확인해시는게 좋습니다.
아동수당 사용처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동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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