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최근에 출산을 하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테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접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다태아는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안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으 기간이 3년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변,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혐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에만 해당)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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