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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및 신청방법

by lindsay.hyun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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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그림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복지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자녀의 양육을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정부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며,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별 아동연령의 선정기준 

시간제 서비스인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지원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인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만 지원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2. 장애 부모 가정 

3.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중일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수 없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

*A형: 15.1.1. 이후 출생아동 /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카테고리 종류 A형 지원금 B형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7913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원 211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원 1583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원 8440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원 211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원 1583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 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필요)가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 후 읍면동 주빈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읍면동 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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