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년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급액 (급여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라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매주 최소 4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안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근로기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제공되지 않으니 잊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 받은 내용이 있다면 지원받은 내용의 근거에 대한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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