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
통합공공임대에 입주를 하게위한 상세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 |
대상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자산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3.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기준 | 18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혼인중이 아니여야함 |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기준 | 1.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기준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
우선공급 | |
대상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자산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3.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기준 | 1. 18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혼인중이 아니여야함 2.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3. 청소년쉽터 퇴소(예정)자 |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기준 | 1.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기준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
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로,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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